가정용 관정 수중펌프교체후 5개월만에 고장. 무보증&서비스로 수리비 또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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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반도수중펌프 ] 가정용 관정 수중펌프교체후 5개월만에 고장. 무보증&서비스로 수리비 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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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남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6-07-09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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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님께,

저는  여수시 무선로 453 거주합니다. 수도관로가 없어서 관정을 사용합니다. 2025.12월중순에 물이 끊어져서 가까운 주변의 동양전기라는 업체에서 모터를 교체했고 청구금액 1,250,000원을 한푼도 깍지않고 입금하고 쓰던중 2026년5월에 다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양전기 업체가 다시와서 수리를 했는데 저희는 보증기간이 당연히 있겠지 싶었습니다만 수리비 7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과하다 싶어서 5개월만에 고장인데 무상서비스 기간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외국업체 물건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 보증기간이 없고 서비스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동양전기에 본사전화번호(광주 반도수중펌프)를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본사에서도 보증기간 서비스를 거부하고 불친절합니다.  5만원짜리 선풍기를 한대 사도 보증기간이 있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125만원을 동양전기 여수 업체 계좌로 송금한 통장 캡쳐본 파일 첨부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업체가 발송한 청구 문자

2.계좌 입금 내역(이체 내역서)

3.동양전기에 교체한 수중펌프 사진 요구함-모터 사진(멕시코Franklin Electric)

위와 같은 상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증기간 내 동일 고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업체의 보증 회피 및 과다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증거 자료(문자 캡처, 계좌 이체 내역,모터사진)는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남  전남 여수시 무선로453    010-666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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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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