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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삼겹살엔김치찌개 천안 두정점 ] 상한 음식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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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웅현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26-06-29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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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27 일 
오전 11시 경 배달 어플 " 요기요 " 통하여 상기 업체를 통하여 배달 음식을 수령 받고 식사 하는 과정 중간 반찬에 상기 사진처럼 곰팡이가 피어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어플 " 요기요 " 통하여 해당 부분을 클레임 제기 하여 음식 부분에 대한 환불은 받았으나 업체 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업체측 주장은 자신들은 프랜차이즈 업체 이기에 본사에서 제품을 수령 하여 냉장 보관 후 배달 해준 사항이다 

보내준 제품 말고 나머지 모든 제품은 이상 없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답변만 할뿐 이며 

당일 식사 후 부터 속이 더부룩 하여 배달 어플 측 통하여 음식점 내 음식물 배당 책임 보험 신청 하였으나 제품을 먹었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면 신청 및 보상 해줄수 없다는 답 뿐 입니다.

업체측과는 통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또한 업체측 답변으로는 밑반찬 또한 본사에서 제공 받아 전달 해준다는 입장인데 상기 업체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해당 부분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필요 할듯 합니다.

조리 과정 중 발생 된 사항이 아닌 본사에서 관리 후 각 지점으로 배송 된다는 제품 관리 부실 하여 소비자 에게 상한 음식을 배송 해두고 나몰라 하는 태도는 식음업체를 운영하는 곳에서 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된 사항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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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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