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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원뱅크 ] 중도해지및상품 물건 계약서와다른 물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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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일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26-06-29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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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영업하는중에 전광판 판촉직원이 방문판매 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미 앞에 입간판이 있는상황이었고 전광판 홍보하며 단말기사용시 한달에 페이백을 이야기하며 실제적으로 드는비용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우리 가게는 이미 테이블오더로 선불을 받고있어서 카드단말기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단말기를사용하면 세금 10프로 부가세도 안내도 된다는 과대광고와 수수료도없다고 하였고 페이백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비용없고 전광판을 사용할수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약서류 작성하고 다음날 바로 해지하려했으나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못한다하였고 설치해보니 계약서와달리 양면이 아니고 단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달을 사용하고 단말기사용을 안하게 되니 이부분은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도 없는 12개월 의무사용이라하였고 해지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전광판과 단말기를 사용하게 된게 아니라 필요없는기계를 사용할뿐아니라 단말기를 100만원 넘게 결재했는데 페이백이 안되서 물어보니 처음과 다른말을 하고 카드할부도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고 통화할때마다 처음과 다른사실을 자꾸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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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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