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고가 가디건 이염 발생 및 세탁소의 사고 인지 후 미고지, 원상복구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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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벤스세탁 ] 세탁 후 고가 가디건 이염 발생 및 세탁소의 사고 인지 후 미고지, 원상복구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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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완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6-06-28 2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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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탁 후 고가 가디건 이염 발생 및 세탁소의 사고 인지 후
미고지, 원상복구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1. 본인은 610,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습니다. 세탁물을 회수 후 집에서 가디건에 심각한 이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세탁소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2. 그러나 세탁소는옷 라벨에 기재된 방법대로 세탁했으므로 세탁소의
잘못은 없다. 원하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본인이 세탁소에세탁 이후 이염 상태를 확인했는지묻자, 세탁소는 세탁이후에 알수없는 이유로 발생한 이염 상태를 확인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소는 이염 발생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세탁물 수령 시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왜 고지하지 않았는지 묻자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 즉, 세탁소는 세탁이전에는 이염이 없었으며, 세탁 이후에 이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세탁소가 인정한 것이며, 세탁소는
세탁 후 세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책임을 부인하고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대응하였습니다.



5. 이에 세탁소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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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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