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아랫집천장으로 물이고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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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 이사후 아랫집천장으로 물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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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지선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6-06-26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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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정수기철거를 해주셧는데 소켓을 꽉 잠그지않아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짐으로 아랫집벽지 공사를 해줘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를 잠금 사람은 이사짐입니다 집은 공실이며 3주가되어야 고인물들이 떨어지기시작했고 관리사무실에서는 저희집 씽크대벨브를 돌려서 잠그니 더이상 물이 안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사짐센터는 연락준다고 하더니 4흘째 연락도없고 집주인은 저에게 공사를해라 연락이오네요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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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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