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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 새제품구매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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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석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26-06-26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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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심함
구매1년 초과 시점
서비스 유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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