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변경시 이벤트 혜택기간 종료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없이 일방적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5 ] 카드변경시 이벤트 혜택기간 종료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없이 일방적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26-06-23 17:17:3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gs25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입니다.

할인 10%받는 카드를 미지참해서 한달이내 카드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고 가"카드로 결제를 하고 30일 이내에 가서 나"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 변경이 안되니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다음날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카드변경은 가능하나 이벤트1+1기간이 지나서 그 혜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못받았다고 하니 문서나 직원 등의의 사전안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것을 지금 통보하니 결정을 하라고 하네요.

카드사 10%할인을 포기하고 변경을 하지 않거나 이벤트 혜택을 포기하던가..


이건 gs25시 본사의 횡포 아닌가요? 저는 예고시를 사전에 문서나 구두로도 안내를 받지않은 바 보상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