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스트릿이란 게임으로 데이터 요금 10만원 이상 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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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해피스트릿 ] 해피스트릿이란 게임으로 데이터 요금 10만원 이상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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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강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16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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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니 저녁 10시 30분쯤에 한번 12시쯤에 또 한 번 데이터 사용량이 1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7살짜리 아이에게 혹시 엄마 핸드폰으로 뭐했냐고 물었더니 해피스트릿이라는 게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구매를 누르더군요.
  구매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가는 걸 몰랐냐고 아이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얘기하다가 조그마한 애가 뭔 잘못이냐 싶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저렴한 걸로 한 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쉽게 결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구입을 하는건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아니 하다못해 방송 다시보기 500원 결재하는데도 인증번호 입력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렇게 쉽게 결재가 이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1,2만원 정도면 저도 아이한테 주의를 주고 끝내겠지만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것도 아이가 정말로 결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지불하려니 너무 억울하네요.
 
  SK텔레콤 측에서는 성인인 제 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해피스트릿이란 업체는 전화상으로는 연결도 안되는 업체이고 이 메일로 문의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작성을 했더니 전송이 안되네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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