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실수로 핸드폰 계약철회기간이 지나버렷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이마트(역곡점) ] 대리점 실수로 핸드폰 계약철회기간이 지나버렷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묘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9-02 16:20:16

본문

SKT 쓰는 사람입니다.

8월16일 기존 제가 쓰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역곡점 하이마트에서 착한기변 갤럭시팝으로 기기변경을 하엿씁니다.

갤럭시팝쓰던중  사용중 전화가 재부팅되는 현상이 일어나 일주일만에 새기계로 교품을 받앗씁니다.

8월 26일 새로 교품받은 새기계도 통신두절상태가 되는 결함이 발견되서  대리점에 먼저 전화하여
갤럭시팝이 고장이 잦아서 쓰고싶지 않다. 계약철회하고 다시 착한기변대상자가 되어서
갤럭시 S4로 기변을 하겟다고 했고 대리점쪽에서도 알겟다고 했습니다.

8월 28인지..29일지 정확치는 않으나 대리점을 또 방문하엿는데.. 계약철회를 하려면
2틀동안은 그 전 핸드폰기기를써야 한다고 합니다.. 제건 고장이나서 바꾼건데..그 말을 전화햇을때  말해줫음  공기계를 미리 챙겻을텐데.. 대리점 쪽에선 월요일에 계약철회가 들어가고 2틀동안은 공기계로 쓰시고 그담에.갤럭시 s4 기변을 해준다고 해서 월요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잇엇씁니다..

근데 오늘(9월2일) 전화가오더니..
계약한지 8월 16일에서 14일이 지나서 계약철회가 안된다고.. 갤럭시팝은 다시 새기계로 바꿔준다고 그냥 사용하랍니다.

대리점에서 실수한걸 왜 소비자인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