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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아울렛 ] 사기 허위 광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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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태종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8-29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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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에 장사라도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에 중고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 본 결과 현대 뉴포터 1톤 차가 140만원에 싸게 나와있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장담 할 수 있다며 바로 올라 오시라는 말에 자꾸 확실히 있는 차량이 맞냐며
묻자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정말 있구나 싶어 목포에서 급한 마음에 바로 인천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살 아이와 함께 버스안에서 울고 불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어려운 길을 무작정 찾아가기만 했지요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인터넷 상으로 본 차는 보여주지도 않고 더 비싼 차를 보여주며
인터넷상에서 본 차를 보고싶다니까 차키를 잘 못가지고 왔다며
더운 차안에 창문마져 다 닫아버리고 가더군요
한 기다린지 삼 사십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차는 압류가 걸린 차라 판매를 못한다며 어이없는 소리를 해가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상 먹고 살자고 무작정 뛰쳐 든 일이여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런식으로 허위 광고를 인터넷상에 올리면 안되냐고 묻자
되려 윽박을 지르며 그럼 자기가 어쩔까냐며 되려 화를 내는겁니다
팔지도 못하는 차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전화로도 확신을 하던 사람이 목포에서 인천까지 왕복차비 20만원을
넘게 쓰고 고작 가서 얻은 결과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만원이 저에겐 정말 큰 돈이고 사기를 당했다는게 정말 화가나서 어젯밤도 편히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허위 광고를 올려놓고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오릅니다 도와주세요
링크에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자동차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고
인천 엔파크라는 자동차 매매 상사라는 곳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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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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