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신차 브레이크 모듈 결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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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렌터카 ] 장기렌트 신차 브레이크 모듈 결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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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호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25-12-26 1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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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4년 10월 1일 SK렌터카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를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약 2.5개월, 주행거리 약 9,100km에 불과한 시점에 브레이크 모듈 이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는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이와 같은 결함은 일반적인 소모나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고,
명백히 제조상 결함 또는 초기 품질 하자로 판단됩니다.

본 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행 중 제동 불량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안전 불안
신차 및 장기렌트 계약에 대한 신뢰 상실
정비 및 대체차 이용으로 인한 업무 및 일상생활 차질
장기렌트 계약의 본질(안전하고 정상적인 차량 이용) 훼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적 손해
SK렌터카 측에서 대체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12월 23일 대체 차량 반납함)
결함 차량을 인도받은 데 따른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는 장기렌트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1)동일차종 신차 교체 가능 2) 위약금 및 손해 없는 계약 해지
3)차량 안전성 보증 또는 계약 조건 조정

본 민원은 단순 불만 제기가 아닌,
신차 장기렌트 차량의 중대한 안전 결함으로 인한 정당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본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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