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렌탈해제가 안된상태로 매달 부당요금 청구(6만원에서 현재 71만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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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정수기 ] 쿠쿠정수기 렌탈해제가 안된상태로 매달 부당요금 청구(6만원에서 현재 71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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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현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25-11-06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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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렌탈을 사용하다가 목욕탕(남,여2대)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전세로 변경해서 운영중 세입자가 렌탈정수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 쿠쿠렌탈 정수기를 해제를 요구했으나
6만원 렌탈료를 내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요청 하지만 그 다음달 다시 추가요금이 청구된 상태로 해제요청함 저는 부당함을 설명했고 이전 6만원과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매달 추가요금을 매달 요구하여 현재 71만원의 렌탈요금을 청구한바 담당자와 합리적으로 처리를 요청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함.
현재 사업도 망해서 71만원은 부담도 되고 변제 능력도 안됩니다.해제요청후 필터및 기타 서비스는 지원이 끊긴상태이고 매달 청구서만 날아오니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현명한 해결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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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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