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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로켓새벽배송 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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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선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25-09-06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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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9월6일 손님 접대로 인해서 쿠팡 새벽배송으로 물품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없고 빈박스만 있길래 어제 시킨걸 안가져갔나? 하고 쿠팡주문 내역을봤는데
주문완료로 떠서 내가 잘못봤나싶어서 다시 박스를 봤는데 박스안엔 아이스팩 2개만 딸랑있음.......
그래서 쿠팡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물건이 없어서 못보낸다는 답변만 받음.....
내가 어디서 중고사이트에서 사기당했나 싶기도하고 캐쉬로 5000캐쉬 넣어준다면서.....
내가 거지인줄아나??? 내가 그깟 5000캐쉬 받을라고 지금 이렇나싶기도하고
이말에 더 기분이 안좋아졌음 하아 내가 거지로 보였나봄.... 오프매장가서 사라고함.....
이게 말인지 뭔지 이해도 안가고......
대기업 횡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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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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