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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우롱 기만하는 시골농부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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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준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9-04 0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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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음에서

2025년 8월 28일
시골농부에서
상품명 : 새콤 달콤 아삭한 짤간 홍로사과 2  4kg
홍로사과 4kg (25 - 27과)
주문번호 : WGK 250828 - 00011773
상품 금액 : 32900

상품이 작을지 몰라서 중과로 주문

상품 도착시 개봉
상품이 너무나 상이하고 모가나서 반품요청

시골농부 답변
못난이 가정용 상품 득성 상 멍 흠집 미색 기스등이
있을수 있으며 이로인한 CS 처리 어려우기에 신청하신
반품 접수는 철회되었습니다..

기가막히네요..
주문문구 어디에도 그런문구가없고
판매전 그런제품이 있다면 상도리상
판매를 하지않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온라인상이라고 너무 심하게하는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겠지만
지나가겠지요 하지만
뻔뻔하게 제품 홍보 카톡이 계속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태도및 처리 방식이 비 양심적
반품은 물론 환불
비 양심적인 시골농부를 과대광고 및 소비자 우롱으로 고발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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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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