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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을 하고 리뷰를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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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민희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25-08-31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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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음식을 자주 주문하는데요, 서브웨이 매장을 자주 이용해서 여러 지점을 주문해서 먹어보던 중 서브웨이 신설동점에 주문했을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의 내용물이 양상추와 오이 정도로만 채워져 있었고(원래는 제가 주문한 샌드위치에 내용물이 5가지 이상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요청사항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부분 자세히 리뷰했거든요. 저는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맛있는 업체는 맛있다 맛 없는 업체에는 이래서 맛이 없다 알리는 게 맞고 그게 리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맛에 부정적이었던 제 리뷰를 배민측에 접근금지 권한 신청이란 걸 하면서 30일 게시금지를 신청했더라구요.
무조건 좋은 리뷰만은 쓸 수 없게 하는 게 맞음에도 배민측은 그저 30일간 숨김처리 후 다시 게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30일 동안 소비자는 부정적인 제 리뷰는 못 보고 좋은 리뷰만을 보고 주문을 할거고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건데..
배민은 제 항의에 공감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 뿐, 리뷰를 당장 오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남깁니다.
배민측에 이 부분 시정조취 할 수 있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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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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