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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삼발이디스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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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부용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5-08-22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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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14일날
인천에 위치한 와이비모터스에서 1톤봉고3수동차량을 구매할때 잠깐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니1단이 잘 안들어가고2단부터는 들어가는 차량을 물어보니  화물차들은 2단에서 출발을하니 1단은 잘 사용안한다고해서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고하여 구매하여. 몇일간 운행해보니. 1단만 잘안들어가는게. 아니라 2단3단도 잘안들어가서. 카센타에. 점검을. 하니. 삼발이가 좋지않다고  갈아야 될것같다고 하여 매매상딜러에게. 전하를 하니 성능점검한 차량이라 보험으로 될거라고 하여 전화를 해보니. 성능점검은 그냥차를. 세워둔채 점검을 하는것이라 삼발이는 점검을 할수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서라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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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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