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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반품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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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개선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8-16 2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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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에 쿠팡을 통해 주식회사 주식회사해피믹스라는 업체에게 화장대를 구매 하였으나 변심으로 7월 23일에 주문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29일에 돌연 배송을 되였고 배송 기사에게 이미 취소된 물건이니 다시 가져 갈것을 요구 했으나 자기는 모르는일이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해서 판매처에 주문취소한지 거의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배송을 하면 어떻하냐고 다시 가져 갈것을 요구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배송비 28000월을 입금하면 환불해 주겠다하여 바로 입금 했으나 환불은 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또다시 28000원을 요구 합니다.
배송비는 물건 잘못보낸 판매자가 책임져야 함에도 좋게 끝내고 싶어서 배송비를 보내 줬는데 돈받고 나서는 그건 편도 요금이기 때문에 또다기 배송비를 달라 합니다.
자꾸 이러니 사기치는것만 같아서 의심이 갑니다.
쿠팡측에 문의를 해도 알아보고 답주겠다더니 15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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