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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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록스 현대가산점 ] 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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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지성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8-12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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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크록스 에코클로그 마블 문라이트 이고 제품사진 확인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송받은 상품은 누가봐도 불량인 무늬가 거의없는 고무신같은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해서 교환요청을 하였더니 정상제품이라고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환불요청하니 크록스에서 이번에나오는 제품들은 다 저렇다고 거부합니다. 정상인 제품과 배송받은 제품 사진첨부합니다. 이게 똑같은 상품으로 보여집니까?? 불량인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판매자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에 화가나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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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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