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받은 부품 내구성 문제 - 재A/S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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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크(mook) ] A/S받은 부품 내구성 문제 - 재A/S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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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석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8-10 1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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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2023년 4월) 10년전후의 오래된 무크(mook) 가죽구두의 우레탄 몰드/쿠션 밑창이 부식된 바, 무크A/S센터에 의뢰하여 유상(4.5만원)으로 통찰갈이를 받았읍니다. 그 후 월 2~3회 정도의 빈도로 (주일예배 등) 착화해 왔으나 지난 7월 착용시 A/S받은 밑창이 첨부사진과 같이 부식되어 버린 바, 무상A/S를 요청(메일1)하였으나 우레탄 몰드/쿠션 밑창의 경우 꾸준히 착화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온 수분 등의 환경적 이유로 2년 4개월 이내에 부식되며 A/S기간인 1년이 지났으므로 재A/S가 불가하다고 회신(메일2)받았읍니다. 이에  어느 정도로 꾸준히 착화해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고온과 습도를 방지해야 부식이 안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제작후 2년이상된 제품들은 폐기하는지 회신을 요청(메일3)하였으나 무크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즘 상당량의 구두 및 운동화가 우레탄 몰드/쿠션 밑창인데 2년만에 부식되는 내구성 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으며, 무크측이 상당히 오래된 부품으로 A/S하였기에 부식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며 무상으로 A/S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귀원께서 무크측에;
1. 내구성과 관련한 해당 자료의 요청
2. 판매 시 소비자에게 해당 자료를 고지
3. 제작 후 보관에 대한 보고 내지 2년 경과후 폐기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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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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