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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와 온라인큇잇 ] 물건 증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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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8-06 12:44:1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 큇잇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집에는 배달되지 않고.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한진택배 기사님은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음성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습니다.
한진택배에 전화했는데.
지금 한낮에도 업무시간이 종료 되어 통화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 6시 라고 안내를 합니다.
상당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신청 인원이 많아 종류되었다고 합니다.
또 큇잇에 알아 보았더니.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말만 합니다.
약 2년 전부터 많이 이용했고 주소로배달이 되지 않은적은 없습니다.
저희주소가 교동1길35인데.
교동1길1로 입력 되어 있고.
상세 주소가 교동1길 35로 되어 있다며.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가는것에 대한참임은 없다는 답이어습니다.
교동1길1은 통상적인것으로 검색해도
그렇게 뜨고 그이후 상세주소가
교동1길35로 이쪽에 오시는 택배 기사님은 다 알고 배달에 문제없이 전달 받고 있습니다.
전화들은 받지 않고.
저는 어디에서 제 물건을 찾을수 있을까요?
지금 막 밖에 누군가 뭔가를 문앞에 던지는 소리가 나내요.
제 물건이 지금 도착한거 같습니다.
그럼 어제 올린 완료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그동안의 상황을 저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이제 배달 되었으니 끝인가요.
택배 기사님들 많이 바쁘신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번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물건만 두고 가시셔.
다시 완료 문자를 보낸거 같습니다.
답답해서 문자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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