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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7-04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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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담셔진게주문이되어 오후에 취소를 했는데
택배비 10만웡,7만원이 빠진 금액으로 반품처리가되어서쿠팡고객센터에전화했는데 당연 한거란 말 만 있고
택배가 발송되었다고 금액 차감이라 해서 송장번호를요구했는데 연락도없이반품처리되었어요
왜 소비자가 송장번호도 못받고 일방적으로 연락도 없이 차감된금액을 안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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