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지역 외 이용료 추가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킥고잉 ] 반납지역 외 이용료 추가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순예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7-03 09:21:50

본문

주행지역과 반납지역이 변경되었는데 팝업도 없고 주행시작전에 반납 불리지역에 주차된 기기라고만 문구 표시해주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곳인데 갑자기 반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어처구니없게 기기를 다시 이동 하려면 반납료 지불해야 잠금 장치가 풀리고 고객센터에 얘기 하면 환불해준다고 하여 기기 이동을 하려 했으나 거의 수영구 전체가 반납 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납구역이 달라지면 기기를 어떻게 이동 하며 기기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구역이 다르다는 답변으로 환불해 주지 않고
앱으로만 고객응대를 하면서 불편사항 접수를 받고
있어 의사 소통이 안됩니다
앱만 쳐다보면서 사는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전 상담내용은 보이지도 않네요
아침에 출근 하면서 반납료 한번 지불하고 아침에는 기기이동 하시겠습니까 문구에 이동한다고 눌러도 잠금장치가 안풀리고 반납하고 반납료 지불하고
이동가능하다는 문구도 잘 보이지 않았고
퇴근하면서는 이용가능한곳에 옮겨주어야 겠다는 생각에 다시 같은기기 이용 했는데 온동네 전체가 이용구역이 아니라는걸 주행중에 두번째 반납료 지불할때 울리고 이용구역이랑 반납지역 찾는다고
시간걸리고 이동네 전체가 안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비교적 퀵보드 보다 자전거가 더 안전해 이용하는데 퀵보드 지역이랑 자전거 지역 확인하는것도
간단한데 그것도 상담 하면서 해당기기 누르면 표시 된다는것도 알았네요
앱 사용시 미리 알려주면 더 나을텐데
그리고 이렇게 까지 이용구역을 바꾸고 하려면 앱에 표시를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다 합니다
첨부사진 올릴건데 이러면 이 지역 기기 반납한 사람은 모두 추가 반납료 냈다는 얘긴데
20000원 추가로 낼거면 택시타지 이걸 왜 냅니까
믿고 사용하던 기기에 반납료만 하루에 6만원 결제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이용구역 표시도 이랬다 저랬다 나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