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강제 교환 후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풀리오 ] 제품 강제 교환 후 고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현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6-13 16:44:24

본문

작년 5월에 풀리오라는 회사에 목어깨마사지기를 구매하였는데 안마강도가 마음에 들지않아 고객센터에 제품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하여 새제품을 수령하였고 2개월 정도 사용 중에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않고 뚝뚝 거리며 안마 도중에 멈춤 현상 발생하여 제품 폭발 우려가되어 사용 중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수리를 하고있지않아 일정 금액을 주고 제품 교환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했던 제품은 안마 강도가 마음에 들지않았으나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이었으며 수리 불가안내도 못 받았고 새제품이라고 보내줬으나 풀리오 회사는 제품 수리를 안하니 곧 고장날지 모르는 제품을 보내주고 이후에 유상교체를 유도했는지 의심드는 상황입니다. 기존 제품 고객센터 인입 당시 안마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있으며 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였으면 제품 교환을 안했을텐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해서 바꾸고 이후에 고장나 일정 금액을 받고 제품교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이후에 생길 피해자를 고려해주셔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