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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마코리아 ]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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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6-13 11:48:36

본문

5년 사용기간 만료 후 해지업무 처리 중
기간내 미납요금 5개월분을 (185.000)완납하고  기간 내
받지 못했던  5개월치의 오일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오일은 후불요금이라  미리 빌송이 된거라면서
그런데 전 1년동안 받지 못했고  택배운송장을 요구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본사에 도움을 청해도  담당자인 그 분 하고만
얘기를  하라고 하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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