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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As서비스 강제 완료 및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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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억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6-10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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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등록 후 미처리 완료된 대상 임의완료처리,
둥록 후 1년 지난 후 미처리대상이라고 as불가통보

2. 고객 등록 내용과 대우 관리내용이 다르게 관리되어 고객이 대상 인지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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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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