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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 불량상품 반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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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6-09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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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 글올닙니다 한번도 이런곳에 글 올린적없었고 왠만해선 그냥 쓰는데. 이번건은 너무 심하다 생각하여 반품 문의하니 같은말 반복하면 끊을수 밖에 없다며 끊어버렸습니다
가구를 보지도 않고 구매한게 잘못이지만 같은날 셋트로 사이즈만 다른 것을 같이 구매한것인데. 저렇게 틀리게 오는거라면 누가 구입을 합니까?
하나는 하얀색으로 왔고 또다른건 하얀색이 아니라 아예 노란색도 아닌 아이보리도 아닌 누런색으로 옆면이랑 윗면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박스종이로 감싸고 비닐로 덮여있어서 까보지 않으면 볼수가 없어요.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없어서 문의했는데 다 써있답니다. 구매할때 같은색으로 선별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얀색이면 하얀색이지. 아이보리나 베이직색으로도 갈수있답니다. 어이없음.  서랍 색도 너무 다르지만 나무결이 틀린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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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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