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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삼대돈까스 ] 원피스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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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순영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5-21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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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최악이네요!!
알바생이 소스 배달할때부터 던지듯이 놔서 놀랬는데 저한테 소스를 들이 부었어요. 세탁하고 처음 입은 옷이고 물만 튀어도 번짐이 심한 옷인데 소스가 아주 광활하게 튀어서 멘붕이 왔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실수를 할수 있다지만 사장이란 사람 대처가 너무 화납니다. 세탁비를 달라고 했더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전 밥도 못 먹고 와서 옷을 30분동안 부분 빨래 하고 퐁퐁으로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옷이 거의 젖은 상태로 있어야 했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내 음식은 빼준다는데 아니 손도 안댄 음식 먹기 전부터 내 옷에 손해를 끼쳤으면 빼주는게 당연한거고 세탁비를 주셔야지 왠 생색?
너무 화나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먼저 나왔는데요 제가 시킨 메밀은 따로 청구를 해서 동료들이 냈더라구요? 세탁비도 안주고 밥도 못먹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메밀은 청구했다고 해서 사장이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손해 배상 받고 싶습니다.
돈까스 시키면 메밀우동이 4천원이라 그것도 시켰어요. 메밀 시켜서 동료들과 나눠먹었는데 그 메멜은 먹었으니 취소를 안해줬대요. 제가 먼저 나왔는데 동료들이 냈어요. 모밀만 취소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사장 마인드가 너무 괘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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