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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숙소와 사진이 다른곳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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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용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5-11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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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일 호텔가온이라는 숙박을 예약하였습니다.
작다면 작은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 10만원을 주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방 상태가 평균이면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겠지만 바퀴벌레도 엄청 많고 곰팡이도 엄청 많고 방에는 쓰레기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자기는 직원일뿐이라며 50%만 해주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아고다 측에도 문의하였지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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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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