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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발견 ] 2중 예약을 받았으나 중간업체라고 책임지지않고 본인 동의 없이 예약 취소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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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25-04-30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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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진과 같이 4월 14일에 거제도 펜션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쯤 펜션 측에서 이중 예약이 되었다며 .
제가 예약한 방 (203호)대신
1층에 더 큰 방을 대신 드려도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여행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첨부사진과 같이 4월 22일 놀이에 발견측에서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취소 한 적이 없어서.
 펜션 측에 문의하니 1층 방도 없고 전체가 다 통 대관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본인도 억울하니 중간 업체에게 따지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더 내시더라구요.
참 억울도 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뻣습니다.
놀이에 발견에 문의하니 그쪽에서는 본인들은 중간 소개하는 곳이니 펜션 공급하는((주)온다) 라는 곳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펜션 측에서는 다시 전화 와서 한다는 얘기가 1층으로 바꿔준다는 방도 알고보니 본인들이 쓰는
안내실을 치우고 받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법적으로 문제도 있을텐데요.

황금 연휴기간 날려버린 휴가도 아깝지만.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업체들과 펜션 측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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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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