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서비스 가입 변경하라는 안내전화에 변경후 3일 이내엥 재 서비스 가입 변경시 위약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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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 변경하라는 안내전화에 변경후 3일 이내엥 재 서비스 가입 변경시 위약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환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3-07-23 16:10:56

본문

수고하십니다.
전북 전주 지역 유선 방송 서비스 업체인 티브로드를 사용하던 중 서비스 가입 변경 안내
전화를 받고 서비스  변경을 하였는데, 3일 이내에 주 사용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불변함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사용하던 서비스로 다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변경시 설치된 설치비와 셋탑 박스 이용료, 할인료에 대해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최초 서비스 가입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서비스 약관에도 서비스 가입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받지 못할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청구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에서의 서비스 변경 관련하여 위약금 부과에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유선방송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설비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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