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 가입을 하였는데 월정액 회비 인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우로또 ] 무료회원 가입을 하였는데 월정액 회비 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춘종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3-07-23 14:37:48

본문

우연히 인터넷에서 와우로또라는 업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중 무료회원 창이 있어서 일단 무료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달에 서너번씩 당첨예비 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 왔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날에 가끔은 안내라는 문구로 한달 정액제 16500원 결재 문의라는 문구도 가끔 왔지만, 정식회원 가입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결재금액에서 소액결재로 16500원이 인출되었습니다.
5월, 6월, 7월 3개월동안 인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확인도 못해 봤습니다. 요금이 나오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재차 확인한 결과 와우로또에서 5월부터 16500원씩 결재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무료회원 가입이라 되어있었고, 저는 무료회원에만 가입하였지만, 와우로또에서는 그 다음달부터 165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 사기입니다. 와우로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명히 무료회원가입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 기만이며, 사기행위 입니다. 아마도 본인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당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며, 인출된 금액은 반드시
환급 되어져야 합니다. 업체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지만, 대답은 정식회원에 가입했다고만 되풀이 입니다.
삐른 시정을 부탁 드립니다.  와우로또 T.1644-21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