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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싱 ] 청바지 불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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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4-2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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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구매후
가운데 자크쪽 실밥이 너무 잘보이고
뒷쪽 주름으로 불량환불요청

업체측 누락으로 일주일동안 수거 안하다
일주일뒤 수거해감

실밥은 쪽집게나 쪽가위로 잘라서 입으면된다
주름은 다림질하면된다면서
불량이 아니니 배송비차감후 환불해준다고함

처음부터 불량의심되는 부분 사진 업로드 하였고
일주일이라는 기간동안 위 내용 안내안함
수거후 본인들 마음대로 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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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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