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에서 분진가루 묻어나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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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트 ] 청바지에서 분진가루 묻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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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4-14 2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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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블루트라는 곳에서 청바지를 샀는데 청바지를 입고 어느샌가 보니 손이랑 양말이랑 신발에 파란색 분진가루가 심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트에 연락을 해서 분진가루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냐하니 이미 착용하고 난후라 뭘 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상품상세 설명하는곳에 분진가루나 묻어나오는다는 말이 일절 표시가 안되어있다는겁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은 아무리 하자가 있고 상품이 훼손되어있어도 이미 뜯은 거니 너책임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는 위반사항 같아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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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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