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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런)타이어 업체 ] 가격인상을위한 거짓 재고없음 판매금액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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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4-11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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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8일 한국타이어를 옥션으로 구매하였는데 문자와 전화로 재고없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오는데 사이트들어가확인하니 2만원의 가격인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화도안받고 지속적 매크로적인 환불하라는문자만 보내오면서 지속적 거짓말로 환불요청만 하고있습니다 현재도 사이트는 가격 인상한채로 정상판매중 15일째입니다  24,950원씩인상 4개니 99,800원의 인상됩니다 구매가격 1,232,040원 현재구매시 가격1,331,840원 사실적인 가격인상으로인한 환불취소요청인지 물어봤으나 그러한사실은없다며 단지 재고가없다고만하는원론적입장으로 현재까지 지속적 정상판매 띄운채로 환불요청만매크로 보내고있으며 전화는받지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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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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