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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아트 ] 발행한 상품권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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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운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10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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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아트에서 발행한 레스토랑 상품권을
레스토랑업체가 문닫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햇는데 자기들은 책임없고 모른다고합니다!
유효기간도 없고 레스토랑(디얼게비넷)이
영업한지도 1년도 안되엇어요
다른사람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사람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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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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