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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소비자 혼란을 유도하는 기만적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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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4-09 11:34:46

본문


● 필수 내용 기재 위반

○ 주문제작 명시 오기재
    -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면서도, 2일 내로 빠르게 배송된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기성 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 주문제작 여부를 오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상품 스펙, 상세정보 위반
 
    ○ 메인 이미지와 실제 판매 구성 불일치
    - 상품 대표 이미지에 소화기 + 받침대가 함께 있는 사진을 사용해, 구매자가 둘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함.

    - 상세설명에 ‘소화기 별도’라는 문구가 있으나, 소비자가 상품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동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미지 구성임.

    - 이는 소비자 혼란을 유도하는 기만적 판매 행위에 해당함.

    ○ 가격 기재 방식의 오해 유도
      - 일반적인 소화기 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받침대 가격을 소화기 가격으로 오인하게 함.

      - 특히, 해당 상품이 ‘인기 상품’으로 노출되어 있음 →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을 가능성 높음.

# 필수정보

- 위반 상품번호 : 11403117797

- 위반 상품url :https://smartstore.naver.com/gunsbrother2/products/11403117797?NaPm=ct%3Dm97v50yw%7Cci%3D7f8182f41b6416d6b161b42dfd18df019080d1dc%7Ctr%3Dslsc%7Csn%3D7738424%7Chk%3Dd5b645493eec1764d6c4e3b99e5a439a5571d922&nl-au=858428c77bd646a782f5f161bf4cc2cb&nl-query=d%EA%B8%89%EC%86%8C%ED%99%94%EA%B8%B0

- 위반 내용 : 주문제작 명시 오기재, 메인 이미지와 실제 판매 구성 불일치, 가격 기재 방식의 오해 유도

# 요청사항

- 동일 피해 사례에 대한 집단 민원 조사 및 판매자 제재 요청
- ‘주문제작’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에 대한 정당성 검토 및 조치 요구
- 해당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수정 요구
- 해당 제품 반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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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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