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시티호텔 슈퍼위크 기간이라고 광고해놓고 이런식으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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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인천 ]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슈퍼위크 기간이라고 광고해놓고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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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3-27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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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예약시 상품혜택을 보고 예약 했는데 숙박전 원더박스를 이용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어서 호텔측에 문의해보니 원더박스점검사항을 자세히를 누르면 볼수 있게 공지가 되어있으니 이 부분의 대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고 예약하는 건데 그 기간중 이용못하는 기간이 있으면 자세히 보기를 눌러야 보이는게 아니라 예약시 안내문구를 띄워주든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을 띄워서 고객들이 찾아 누르지 않아도 바로 볼수 있게 안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품혜택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더박스를 이용할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방법이 있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었을텐데 이미 공지를 해놨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심지어 그 공지 자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있는것도 아니고 원더박스를 찾아 눌러야먄 배너처럼 조그만하게 공지가 떠있는 상태이고 예약창 사이트에도 자세히 보기로 공지를 해놨다는데 제가 원하는건 예약 사이트 자체내에 한번더 눌러서 자세히 봐야하는 조그만한 글씨가 아니고 예약 날짜에 원더박스가 포함되는 패키지를 없앴어야 혼동자체를 안할수 있게끔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

지금 이문제에 대해 미리 시간을 내어 알아보고 예약하고 가족여행을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했기에 해줄수 없다는거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약당시 사이트
아래 혜택사항을 눌러야만 보수공사기간 및 사용불가 기간 고지
https://www.p-city.com/front/reservation/reservationStep1To2?RP_SEQ=11125

첨부1: 예약내역
첨부2:타사이트 예약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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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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