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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셀틱 ] 보일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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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진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3-25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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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롯데보일러 점화불량c1 이라는 오류가 떠서
보일러 기계에 있는 A/S 라고 적혀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했습니다.(1588-8888)
수리 예약 접수를 받고 3월25일 오전에 기사님
방문하여 보일러를 1초만에 보시던니
  롯데보일러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품이 없는관계로
  수리불가입니다. 새로 바꾸셔야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기사님께 출장비 2만원 지급후
다시 상담사1588-8888에 전화해보니
상담하는분도 이사실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보일러가 롯데보일러냐 물어만보더라도
롯데보일러는 회사가 부도나서 부품이 없으니
보일러를 교체 하셔야될꺼다 라고만 하셔도
기사님방문까진 안하셨을껀데

저는 이분이 소비자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출동하는 기사님만 아는사실이아니고
사무실에 상담하는 분들까지 롯데보일러는 부도상태를 알았더라면 더이상 작은 부품도 없어서 수리가 안되는상황을 알고있음에도 이를 알리지않고
출장비를 드릴수밖없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추가적으로 사진과 음성파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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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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