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이라면서 탭을 주더니 티비 한대값으로 요금 청구 하더니 해지 하면 위약금 발생 한다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사은품 이라면서 탭을 주더니 티비 한대값으로 요금 청구 하더니 해지 하면 위약금 발생 한다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소명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5-03-13 17:17:26

본문

KT 사용 기간이 6년이 거의 7년 정도 다. KT에서  장기 고객 이라며  계속 사용 해 달라며 테블릿 과  상품권을 준다하길래
테블릿 필요 없다. 당근에 팔거고  차라리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  했더니  그래도 테블릿은 사용 하라며  테블릿과 상품권 23만원을 모바일로 보내 왔다.
그러면서  인테넷 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취소 시키고  이리저리 손을 보더니  4일 후  테블릿과  새로운 와이파이 공유기 를  보내왔길래  아들에게 부탁해서 한달 정도 공유기는 사용 ㅎㅏ는 중이고  테블릿은 포장지도  풀지 않은  채  보관 중인데  티비 3대 값 이라며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
해서 식구 달랑 둘인데 티비 2개도 잘 안보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의  상담은 없었는데
해지 해 달라고 했더니 위약금 12만원이 나온단다.      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는 티비 값은 또 무엇이고  당담자는 육아 휴직중 이라며  민원에는
소극적이다.
KT의 선동이 이해가 안된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