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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에이드 후평 우미린점 ] 세탁 미흡 및 의류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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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철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3-11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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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위 해당업체에 피로 오염된 세탁물을 의뢰맡기며 피얼룩이 많이 있는 상태라 세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류를 맡겼으나 2025년 1월 20일 세탁 완료 문자를 받고 제품을 돌려 받을 시 아무런 고지사항을 듣지 못한채로 보관하던 중 착용하려고 옷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 얼룩은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고 소매끝단 제품의 하단부 등은 경화가 진행되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세탁업체에 의뢰하여 옷의 상태를 문의하였고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일부 부분은 오염된 채로 열이.가해져 원상복구가 불가함을 진단받았고 이에 고객센터를 통해 심의 및 보상진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업체 및 지점의 독자적인 판단 및 결정으로 재세탁 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의류의 훼손도 훼손이지만 고객불만 초리과정에서 저에게 아무런 사전설명 의류 상태 고지 사후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거짓으로 양식서 작성을 대리하여 접수할 것을 약속했고 그조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확인 차 전화문의 했을때도 심의 진행중에 있으니 기다리라는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를 기만하고 사기행위를 했으며 타인의 점유물을 임의대로 처리 훼손시키는 등 재물손괴를 했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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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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