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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신선식품 상한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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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한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3-08 22:11:04

본문

안녕하세요 금일(8일) 홈플러스에서 꽃게와 홍합을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상기 상품을들 썩어서 검게 변하고 상해서 썩은내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신선식품은 질병에 직결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한 식품이나 당일 구입한 신선식품 두가지나 상한 것은 문제가 상당해 신고합니다
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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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변질로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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