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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식품 ] 남광식품 양념용 김가루에서 비닐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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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2-11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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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에서 쓸 남광 식품에서 구매한 남광 양념용 김가루에서 비닐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발주를 넣어서 받은 제품이고 2월 10일 에 새로운 제품을 개봉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는 투명한 컬러에 질긴 비닐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042)257 - 3164, 257 - 416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13번길 54(중동)에 위치한 업체에 직접 담당자와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보통은 형식적이라도 사과를 드리고 사실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나온 이물질을 체크하고 어디서 어떻게 나온 이물질인지 알리고 추후에 보상이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고 개인번호를 받은 다음 담당자 분께 문자로 이물질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직접연락을 드리니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답변을 주셨고 어제는 바쁘고 기계고장이 있었다며 죄송하다 하셨어여 그리고 몸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면 자기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며 오히려 고발해주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희입장에선 하루를 기다린 입장이고 본인들이 바쁜거까지 믿을수도없고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습다 그래서 보니 제품이 학교에도 납품이 갈수있는제품같은데 이물질이 나온 것도 문제고 그 이후에 서비스도 큰 문제고 자기들이 큰처벌안받으니 고발할꺼면 하라는 배째라는식인게 이해도 안가고 어이가없네요 그리고는 저희가 답변이 없어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 말을 듣고 먼저 고발하신다고 한거냐며 대뜸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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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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