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팔팔상회 ] 두개가격을 하나가격으로 파는대.. 제목도 교묘히 2개 세트상품 2개입 으로 적어놨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5-01-16 09:38:29

본문

저만 헷갈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쓰네요..11번가에서 팔팔상회를통해 차량디퓨저를 18300원인가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다른곳은 1세트(2개)에 9900이니.. 제목도 2개 세트상품 2개입 이렇게 적혀있으니.. 2개짜리 2세트가 오는줄알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개 달랑 한세트만 왔조..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두배로 비싸게 셋팅해놓고..저만 헷갈리는건가여??송장엔 더 어이없게 정확하게 적혀있더군요.. 마지막문구에  1개라고,, 그래서 11변가고객센터에 이건아닌거같다하고 반품해달라하니.. 그런 가끔 나쁜 업주들이 있는대.. 무슨 말씀인지.. 아는대 어떻게 못하겠다고...소비자가 왜 이렇게 기만당해야하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그럼 계속 저같은 사람은 당해도 뭘어찌 할수없다는거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이렇게 고발글을 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