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고장, 수리 불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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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김치냉장고 고장, 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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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감민경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5-01-14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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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이사를 오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문짝 패널도
동일 색도 맞춰 서 구매를 했고, 새제품 설치 해준대로 3년동안 사용을 하던중 김치냉장고 상칸에 온도 점검이 떠서 기사님 점검결과 본체 가스 누출이라고 합니다.  고장 난것 까지는 기계니깐 이해 했고, 수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리가 불가해서 사용기간 감가처리해서 환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품 구매는 245만원에 했는데 150만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제품을 구매시 200만원 이상 비용이 들고  문짝 패널 역시 기존 색으로 구매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와 이사할때 같이 맞춘건데 거실 인테리어 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이런 피해보상 까지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를 못하는건 회사측에 문제이니 소비자의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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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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