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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그랜드호텔 ] 돌잔치 계약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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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진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1-12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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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안동그랜드호텔에 돌잔치 예약 후 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돌잔치을 못하게 되어 2025년 1월 12일 안동그랜드호텔에 예약취소 후 계약금 환불을 요구 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불가 하다며 거절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이날짜에 다른분이 예약 못 하셨을수도 있으니 계약금은 돌려드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취소 하였으니 다른분도 예약가능 하지 않을까요..? 저런논리이면 계약금환급해주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돌잔치까지 약 3개월이나 넘게 남았는데도 계약서사항에 적혀있단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니요..
부슨 배짱장사도 아니고 참...기분이 많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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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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