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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 항공기 결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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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1-12 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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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9일 ZE564 나트랑-서울 23시30분 평으로 귀국예정이였으나, 수속을 마치고 이미 승차후 게이트를 벗어났다가, 우측엔진 점검으로 약2시간정도 지연 기내에서 대기후, 운항취소. 약150명 이상되는 모든 인원하차, 현지시간 새벽 3시이후 항공기에서 내려 또 약1시간이상을 아이들과함께 공항대기, 현지 에서 버스 대절및 호텔을 제공해 준다했으나 그시간 버스×, 택시부르는데도 대기.개인 사비로 아이들을 데리고.제공된 호텔이동, 체크인도 늦어져 새벽 5시경 숙소에 들어와 아침제공×, 점심제공, 대체 항공편을 알아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수차례 타항공 안내받았지만 00시30분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숙소는18시.체크아웃,  결국 24시간 이상 기다려  귀국편이용을 위해 이동했으나..또 대체편도 4시간이상 지연되어  24시간이 지난 1/11일 04시05분 비행기 탑승....하지만 어떠한 보상도, 항공원취소도 아직 되지않고있습니다.이스타항공의 안전체크도 하지않고 운항을 했던점. 출근도 이틀 하지 못한 점,아이들과 가족들과 너무 힘든기다림을 한점, 현지직원들의 소통불가, 막연학 기다림통보에대한안내태도. 더많은.이유 사유가 있지만..저는 제항공원 취소요청과, 개인택시비, 식사비 제공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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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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