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후 숙소 추가요금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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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및 을왕리 반하다 펜션 ] 임시공휴일 지정 후 숙소 추가요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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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1-10 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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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때를 통해서 인천 을왕리 반하다 펜션을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모든 금액 납부하여 예약 완료 및 확정됨.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되자 판매자가 연락하여 별도의 양해 절차 없이 가격이 잘못되어 추가 요금 발생한다고 함.
평일 기준으로 예약 후 변경 및 지정된 건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가격이냐고 항의 하자 평일이 주말이 되었으니 주말 가격으로 추가 요금 내야 숙박 가능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하라고 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판매자측에서 취소 하라고 했으나 여기어때와 통화 하겠다고 하고 전화 종료 당함.
정찰 가격의 물품을 잘못된 가격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싸게 예약 한것도 아닌 평일요금 보고 평일에 예약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돈 더 받으려고 하는 업주 횡포에 가족여행도 마음도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 어때 통해서 들은 내용은 숙소의 경우 가격은 상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시 변동의 적용 요건은 예약 확정 전 아닌가요? 판매자 임의로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 할 수는 있으나 이미 확정된 예약 및 계약에 대해서 돈 더 받으려고 소비자만 피해보게 한다는 건 너무 화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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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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