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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현대해상 사고처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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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의정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3-06-28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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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09시경 신호등없고,양차폭이 동일시 선진입차량 확인없이 ,우측차량우서이란 전제하에 타차과실
b40%,내차과실 a 60%로 현대해상 출동조사자 서풍천이 애기하여 ,내차a가 선진입하엿는대 (북족에서-남쪽으로진행중) 타차b (서쪽에서 동쪽으로진행 ) 내차우측조수석문 접촉하였고 타차는 앞범퍼파손이 명백한대
규정적용이 문제제기하니가 서풍천왈 교통법이나 판례가 그렇타고 이애기하여 이해가안됀다고 애기함.
 동일18시경 손보협회과실비율표 메뉴얼을 검토결과 선진입을먼저보고 구분이어려울때우측차량우선을 적용하는걸로 도로교통법 26조3항서 명시하고있어 , 19시경 현대해상콜센터에 부당함알리고 익일책임자답변을
해달라고애기함 .     
 동년6,28,13시까지 연락이없어 담당자김지하에게 부당함을애기하자 변명,노력하겟다등으로 표현하라고
하고 2-3이내에 조치하라고 애기하고 ,14시경 다시콜센터 박승미에게 현장출동자서승찬 및 대물김규하가 업무능력이 문제있으니 책임자가 답변해달라고 애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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