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액티브 운동이 업종이 헤먹으로 변경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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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 다니던 액티브 운동이 업종이 헤먹으로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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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6-28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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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액티브 순환운동 업체 대표자가 바뀌어서 해먹요가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을 닫더니 대표자가 바뀌었고 6개월 수강을 끊게 하여
딸까지 끊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네요... 이럴때 남은 기간만큼 환불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등록하신 운동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업종이 변경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수강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완전히 바뀐경우라면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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