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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유통기한 지난 정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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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4-12-22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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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자는 23.12.18일 하림 자연실록 무항생제 인증 닭다리살 정육 2팩을 구매하였으며, 12.20일 구매자의 딸이 조리 후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였고
12.22일 오전 9시 경 남은 제품을 조리하려다, 소비기한이 11.27일까지 였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하림 혹은 쿠팡의 책임인지 확인하고 보관 유통책임자와의 상담 후 사과를 원하였으나, 쿠팡 측에서 거절하였으며,  유통기한 지난 상품의 제품의 회수와 반품을 진행하였다. 구매자는 책임자의 사과와 향후 개선 방안의 제시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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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유통기한경과,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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